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혁신 파트너 BSG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견·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첫 반응은 대개 비슷합니다.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 받는 직원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숫자부터 확인하고, 생각보다 많은 회사가 놓치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감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결정 과정도 팽팽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표결에서 근로자위원 안(10,730원)과 사용자위원 안(10,700원)의 차이는 단 30원이었고, 표결 끝에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최근 5년 흐름은 이렇습니다.
| 적용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 2027년 | 10,700원 | 3.7% |
최근 2년 연속 인상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내년 예산을 짤 때 염두에 둘 만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골라서,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착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월급 총액이 300만 원인 직원이 있다고 해보죠.
넉넉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 부분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특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본급은 낮고 수당 비중이 큰 임금 구조.
기본급을 낮게 설계하고 각종 수당으로 총액을 맞춘 회사라면, 총액은 높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아슬아슬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생산직이 많은 회사.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월급 총액만 보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신입·수습 직원의 초임.
대졸 신입보다 생산직·기능직 신입의 초임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져, 현재는 전액 포함됩니다.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상자의 기본급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몇 가지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수당이 함께 오릅니다.
기본급이 오르면 통상임금이 오르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함께 오릅니다.
지난 통상임금 글에서 다룬 것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진 지금은 이 영향이 더 커졌습니다.
직급 간 격차가 좁아집니다.
신입의 기본급만 올리면 1~3년 차 직원과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입사 3년 차인데 신입과 거의 같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죠.
결국 임금 테이블 전체를 손봐야 하는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인건비 총액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대상자 몇 명의 기본급 조정처럼 보였던 것이, 수당과 임금 테이블 조정까지 합치면 내년 인건비에 의미 있는 숫자로 돌아옵니다.
① 대상자를 시간당 기준으로 뽑아보세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해 10,700원에 못 미치거나 근접한 직원을 확인합니다.
교대근무자와 수습 직원은 따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② 수습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면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감액하고 있었다면 대상이 맞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③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갱신하세요.
시급이나 기본급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새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④ 급여 시스템의 기준값을 1월 급여 전에 바꾸세요.
시스템에 최저임금 기준이 설정돼 있다면 적용 시점에 맞춰 반영해야 합니다.
12월 급여까지는 현행 10,320원, 1월부터 10,700원입니다.
⑤ 인건비 영향을 계산해 내년 예산에 넣으세요.
대상자 기본급 조정, 연동되는 수당, 임금 테이블 조정까지 포함해서요.
연말 예산 시즌인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⑥ 근로자에게 알리세요.
사용자는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안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그때마다 인사·급여 담당자는 엑셀로 대상자를 추리고, 기본급을 조정하고, 수당 영향을 계산하고, 계약서를 다시 만듭니다.
BSG의 HR 플랫폼 PeopleLogic은 이 과정을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급여 계산 기준과 수당 항목을 설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준값이 바뀌어도 계산 로직을 다시 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별 급여 정보를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자동 생성하고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인건비 시뮬레이션이 더해집니다.
임금 인상률이나 제도 변경이 개인별·월별·항목별 인건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최저임금이 3.7% 오르면 우리 인건비는 얼마나 늘어나나"라는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입니다.
숫자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숫자가 우리 회사 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 받는 직원이 없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건 월급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산입 임금으로 확인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1월 첫 급여까지 석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번 확인해두시면 연초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 글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임금 항목의 산입 여부와 수습 감액 적용 등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 8. 5.),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
기획 : 도예원